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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가족 의료비 공제 관련
이항수 2009-12-29
안녕하세요 이항수 회계사님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매년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또 질문 드립니다.

가족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저희 직원 중 한분이 4 자매인데요.

그 중 막내가 셋째 언니의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셋째 언니는 소득이 없고요.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나이는 30대 중반)
셋째 언니가 큰 수술을 받아서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와서
나중에 둘째와 막내가 반씩 부담 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결제는
둘째 언니가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막내가
둘째 언니에게 셋째 언니 수술비 반인 500만원을 둘째 언니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때 3째 언니의 진료비 1,000만원 중 막내가 실제 500만원을 지불한 것인데, 둘째 언니와 막내가 각각 500만원씩 나눠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는 그냥 셋째 언니의 국세청 자료를 둘째 언니와 막내가 각각 증빙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지요?

즐거운 연말 되세요^^


답)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지금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출력물의 개정일자 문의 입니다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양식 중.. 기부금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