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8년 연말정산분 수정에 대해 두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건강보험료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 실납부금액보다 10만원정도 과다신고 되었습니다. 해당직원은 08년 3월 퇴사자며, 같은달 타사에 재입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희회사에서 경정신고를 할경우 그회사에 경정신고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에만 경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8년도 분이기에 세무서외 다른 기관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와 가산세 여부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마찬가지로 08년 타사에 입사하지 않은 당사 퇴직자의 근로소득총액이 과다신고 되어 근로소득총액 및 보험료등을 재정산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첫째사례와 같이 세무서외에 다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과태료 여부등을 문의 드립니다.
답) 그 근로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2008년에 중도퇴사시 보험료가 과다공제됐지만 저쪽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시 정확히 공제가 된것인지 10만원 과다공제된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및 가산세는 제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