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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마련저축 문의
이항수
2009-12-29
09년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올해 불입액×40%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또한,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별도로 각각 공제를 받는건가요?
예) 주택청약저축 : 500,000(불입) × 40% = 200,000원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 400,000(불입) × 40% = 160,000원 소득공제
그외 주택관련사항이 없을 경우, 360,00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답0 네 맞습니다.
[Re]연말정산 문의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양식 중.. 기부금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