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여부 확인요청합니다.
문의 1)
2008.12/1~2009.6.30 까지 6개월 이상 위탁아동이 있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자인 12/31 현재는 위탁 하지않을 경우
위탁한 아동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문의 2)
만 60세 이상이신 부모가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경우
수급금액이 얼마 미만일 경우에만 기초수급대상자로 포함될지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답) 1. 위탁아동공제가능합니다.
2. 수급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지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2009년에 연금을 지급받으신분 거의 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