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으로 보는 범위에 대한 문의 입니다.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15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건설회사의 해외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설회사의 해외근로자이며, 해외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해야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건가요?
건설회사의 해외사무실 근무자는 제외인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이라 분명한 해석은 아직 없지만 법에 건설현장근무자라 되어 잇으므로 일반 사무직은 그냥 월 100만원만 비과세가 맞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