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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소득이 을종인경우?
곽선진
2006-12-1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업을 듣은 학생입니다..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요? 몸두 생각하시면서 열강 부탁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맞벌이의 경우 남편 소득이 을종인 경우남편이름으로 된 카드사용료 및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담당자로써는 안된다고 답변을 주었더니 1588-0060 국세청에 전화해보고왜 안된다고 하니 어찌 해야 좋을지 몰라서요..이런경우 해줘도 상관 없나요?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라고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인적공제(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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