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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심혜영 2009-12-23
안녕하세요.제가 너무 몰라서요.질문드려요..
매변 이항수회계사님께 연말정산강의 듣는데요...
길더라도 답변 좀 해주세요..감사합니다..

⑦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서일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의 지원
이나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A. 회사 --1->기금 --2->직원
B. 회사 --2->기금 --1->직원


1. 위 단서 조항은 아래 그림 A와 같이 “회사 → 기금 → 직원”의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면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말인데,
아래 그림 B와 같이 “기금 → 직원, 회사 → 기금”의 방법으로 학자금이
지급되는 것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2. 그림 B의 경우 2의 시기를 1의 시기와 달리해도 과세소득으로 보는지?(회사에서 기금으로 년도를 달리하여 지급할경우)

3. A, B 모두 과세소득이라면 회사와 기금 중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4. A, B 모두 과세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의 시기는?

5. 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원천징수시기라고 가정할 때
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에 반영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회사/직원)

6.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학자금 공제도 받지 않았음에도 국세 경정청구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학자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학자금도 공제해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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