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호봉제적용 직원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처리후 재입사로 처리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및 관할 세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시에 퇴직전의 급여를 전근무지로 넣어야할지 아니면 현근무지로 동일하게 넣어야할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퇴직시에 정산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기존 업무담당사원이 12월에 2009년 퇴사한 전 직원의 정산을 모아서 했었습니다.
추운데 건강조심하시고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