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식대 비과세 10만원의 개념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 질의 내용
-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식대는 급여에 포함된 금액만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월 근로자가 받는 보수가 급여와 상여인 경우, 급여에 식대
7만원, 상여에는 8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상여금을 책정할때 기본급+각종수당+식대26일분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이런경우 급여가 아닌 상여에 포함되는 식대도 비과세되는 식대에 포함
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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