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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규입사자의 소득공제
이정선 2006-12-19
연중에 새로 입사한 신규입사자의 경우,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근로기간의 사용분만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근로기간의 월별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혹시 의료비나 보장성보험에도 그런게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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