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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공제 문의..
전현경 2009-12-16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별 고민없이 30%비과세하고,
기본 공제&보험료만 돌려서 연말정산을 처리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분이 같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여..
현재 한국에 같이 거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이럴경우, 당사에서 본인의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까지 돌려줘야 하는건지..어차피 납세조합에서 알아서 하니까 원래대로 본인만 돌려주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두번째 질문..
위의 경우에서 질문한대로 그냥 본인만 돌려도 납세조합에서 알아서 배우자까지 다 처리해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설명해줘야 납세조합에서 하더라도 관련사항을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연구원 특별 포상 지급조서 件
국외근로소득(국외건설현장 근로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