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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국외건설현장 근로자 범위)
김미연
2009-12-16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으로 보는 범위에 대한 문의 입니다.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15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건설회사의 해외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설회사의 해외근로자이며, 해외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해야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건가요?
건설회사의 해외사무실 근무자는 제외인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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