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재 419페이지 주택수의 판단에서 1.부부가 별도 세대주인 경우의 내용을 보면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세대주라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령 81)"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맞벌이인 경우 별도 각각 세대구성을 하여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둘중 한명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서류체크시에 확인할수 없는 부분인데
본인양심에 맡기는수밖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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