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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Re]재해보상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김성림 2009-12-15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한가지만 더 문의 드려요

그럼 비과세되는 휴업보상금의 경우 비과세소득 중 19)그밖에 비과세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인 급여같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비과세근로소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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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현장에서 발생한 공산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업무재해로 인하여 휴직기간에 휴업보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업보상 급여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번 제12조 4호 라목에 휴업보상금으로 처리되어 비과세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정리하면,
공상 휴직기간중 지급되는 휴업보상 형식의 급여의 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 휴업보상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인데 저희는 100분의 70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금요일에 교육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업보상금은 비과세됩니다.

단, 법상 규정된 한도금액까지만 비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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