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자로 법인이 분할되어 임직원이 신설법인으로 계속 취업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포괄양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2월 급여는 신설법인에서 전액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금액을 나눠서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금액을 종(전)근무지로 넣고, 12월 16일부터의 금액을 주(현)근무지의 금액으로 넣어야 하는것인지,
1월~11월금액 종(전)근무지, 12월 금액 주(현)근무지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현)근무지에 1월~12월 금액을 합산하여 넣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11월까지 급요는 전근무지에 12월분 급여는 현근무지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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