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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관련
차진희
2006-12-19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고, 소득은 일정치 않지만, 연소득이 천만원은 넘을꺼라고 예상됩니다.아버지가 종합소득 신고할때 어머니를 부양자로 공제 받으실텐데.종합소득 신고할때는 배우자 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못받는 다고 하던데그럼 제가 어머니에게 지출한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주민등록등본,실 거주지 전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대환의 조건에 대해
의료비명세서 작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