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현장에서 발생한 공산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업무재해로 인하여 휴직기간에 휴업보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업보상 급여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번 제12조 4호 라목에 휴업보상금으로 처리되어 비과세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정리하면,
공상 휴직기간중 지급되는 휴업보상 형식의 급여의 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금요일에 교육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