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이스코 님께서 쓴 글입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올해 보도매체를 통해 들은바로는 올해 1월-10월 까지의 의료비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출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10월 이후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내역에 대해서만 따로 전산자료를 만들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아니면, 10월까지의 자료를 직원 개개인이 출력한뒤 회사측에서 10월 이후분과 합쳐서만든 전산자료 제출을 해야하는지의 여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 회사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비지급내역을 전자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