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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정선 2009-12-10
이항수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12/3일에 회계사님께 연말정산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부분의 사례 들어주신 것중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본인이 세대주이고, 주택1이 ~11/30일까지였고, 주택2가 11/28일에 등기 되었을 경우, 해당년도 연말정산에서 주택1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받을수 있으나, 주택2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하고, 처음에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끝까지 공제받을수 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주택1은 근로자본인이 세대주이고, 12월말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것도 아니고,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수 있다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주택2의 경우도 근로자본인이 세대주이고, 12월말 현재 주택2에 대한 소유로만 되어있고(주택1은 11월 말일까지였으므로...) 주택 1과 2과 겹친기간도 이틀이므로 보유기간 3개월도 초과하지 않으니까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포함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이중공제 관련 수정신고(급하게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