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귀찮은 질문 올립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이중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7년 연말정산당시 저희회사직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아서 처리했었는데
동생분도 부모님공제를 받아 이중공제처리되어 동생회사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희회사쪽에는 연락온것은 없었으나,
저희회사직원분과 동생분의 세금추징액 비교결과
저희회사 직원분이 더 적다고 하여 저희쪽에서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처음 발생한 경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한데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 저희회사가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방법중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근로자 본인이 직접할수 있다해도 제가 대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저희회사가 수정신고해야한다면 어떤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3. 근로자본인이 수정신고해야한다면 어떤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4. 가산세 계산방법 및 신고시기 및 납부기간
항상 이항수 회계사님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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