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회사로..첫번째는..식사를 조식, 중식, 석식으로 현물로 3식을 제공합니다.그렇다면 이 3식을 전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기재를 해야하는것인지요?중식은 월 근무일수로 산출이 가능할거 같기도 한데..조식, 석식은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두번째는 비과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 실비변상적인 여비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올해까지만 제출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제출해야하는것인지요?비과세 관련 부분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