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 안녕하세요.매번 연말정산 교육은 회계사님께 듣게 되는데 명쾌하게 강의해 주셔서 연말이면 회계사님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려요.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려요.1. 배우자가 현재 항공사에 재직중이시고요. 육아휴직으로달마다 30만원인가만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경우 남편이 배우자 공제와 기타 카드사용금액등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2. 저희 과장님이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출력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영수증과 대조했더니 금액이 50%도 등록이 안되있다고 합니다. 전 현금영수증 영수증은 국세청 자료를 출력해서 받으면 되는데이런 경우 본인이 현금영수증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붙여서 청구할수 있나요?3. 아버지가 중학교과 국민학교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고 세금은 공제안하시고 일수 계산해서 3달씩 근무를 하셨습니다.아버지가 나이는 해당되시는데..이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수 있나요?4. 맞벌이 부부인데요. 배우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로 받고 남편이 아버지가 쓴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 받을 수있나요?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계사님^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