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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매출분개
이항수
2009-11-30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매입매출장에 건별로해서 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개인들의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일반적인 매출분개하시면 됩니다.
차) 현금 등 대) 매출
예수부가세
즉 합쳐서 분개한번만 하시구요 건별 내역은 별도 보관하시면 됩니다,
2009년 연말정산 대비 사전안내문 및 양식자료는 어제쯤 자료실에 올라오나요?
법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매출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