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강의 잘들었습니다.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청약저축(월10만원 불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 2년 상환조건)을 받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 책과 세법전을 보면,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한 경우소득공제가 가능한것 처럼 되어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은 2006년 부터 완전히 폐지 되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