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한테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자(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08년 근로소득 : A사(1-7월) B사(8-12월) : 연말정산 완료
아르바이트(수영강사) : C사(1-6월, 9월-12월) 수입금액 : 699만원
-> 매월 임금 지급 시 3.3%의 세액 공제 후 지급받음
1. 2007년에도 C사의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이 약 350만원가량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해야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한 적 없는데..)
2.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매월 임금 지급시 차감된 3.3%의 세액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빙서류 등 없음)
3. B사에서 연말정산 시 A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B사에서 발행한 최종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입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나
건강보험등 보험료 공제는 A사와 B사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B사에서 연말정산 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B사에서 납입한 보험료만 나와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답) 2007년에는 추계로 신고되어서 세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것같군요
이번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납부한 세액은 당연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