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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중근로소득 미신고 문의드립니다.
이항수 2009-11-23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작년한해만 회계사님을 뵙지 못했네요.
그러나 올해엔 다시 뵐수 있을것 같습니다^^
바쁘신와중에 저또한 짐이 되어 죄송합니다만.. 걱정이되서 요즘 통 잠을 못이루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대상금액: 배우자부양가족없음/국민연금 50/건강+고용보험료100/신용카드200/현금영수증100

2008년1월~5월30일근무/ 5월31일자 A법인퇴사/ 12월31일자 A법인 폐업
총급여액 45,000,000
기납부세액 1,430,000
(주민세:129,460+소득세:1,294,600)

2008년 9월입사 ~2009년1월31일자 B회사 퇴사.
(9월~12월31일까지) 총급여액 10,950,000
기납부세액 0


갑자기 세무서에서 이중근로소득 미신고안내 공문을 받고 알아본결과..
A법인회사는 폐업으로 인하여 직원들을5월31일자로 퇴직을 시키고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청산시점은 9,10월경으로 예상되고 폐업일자는 12월20일~31일자로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B회사에서는 제가 이미 퇴직한 후여서 저에게 연락을했지만 연락이 안되서 아무것도 넣지않고(아무런소득공제없이..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랬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제가 왜 이중근로소득자로 되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A법인의 소득자료가 올라와 있더군요. 근데 이상한건!! 저는 퇴사시점에 아무런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공제금액은 각항목별 최대로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올라와 있더군요.( 해당항목들은 2007년기준으로 임의로 넣은듯싶습니다.)
이렇게되면 연말정산 자체가 잘못된것 같은데..
저는 억울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좀 알여주십시요.
저는 분명!! 회사측에서 납부하라는 세금은 다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세금마져 이제와서보니.. 계산자체가 잘못되나온 납부액이니..
이제와서 세금을 납부하게된다면 4백만원정도를 더 납부하여야하는데 금액이 작은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세금누락한적도 법을 어기며 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엔 어찍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은 경기에 4백만원이 좀 커야죠..

질문1)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질문2) 6월1일전에 세무서직원을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후처를 바래야 할까요??
질문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된다면 납부할 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4) 그냥 가산세가 나오면 조용히 납부해야할까요?? 아니면.. 가산세가 나오면 세무서 직원분을 찾아가볼까요..??

이런저런 고민에 정말 잠도 못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회계사님..ㅠ.ㅠ


답) 어쩔수없는 경우군요.

이 경우는 분명 2중 근로소득이라 합산하여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공제자료를 가지고 세액계산을 두 법인소득을 합산하시어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시게 된 거 같습니다.
[Re]종합소득세 문의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관계코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