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에 관한 교육듣고, 질문만 하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하게 된 '퇴직소득세액공제' 말인데요.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4월 퇴직자 중 2006년 12월 15일자로
중간정산을 한번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여기저기 찾아보고 계산사례로 계산해보니
납부세액이 (-)로 나와서요..
이럴경우엔 환급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주는것이므로 납부세액이 (-)가
나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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