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에서 2009년도에 퇴사 또는 중간정산을 통해서 받는 퇴직금에는 세율이 이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이런 세율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도입을 진행중인데, 도입과 동시에 현 제도에서 적립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연말에 적용되는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세율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다는 뜻이구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액이 감소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