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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2009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으로 적용되는 특별세율
이항수 2009-11-23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2009년도에 퇴사 또는 중간정산을 통해서 받는 퇴직금에는 세율이 이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이런 세율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도입을 진행중인데, 도입과 동시에 현 제도에서 적립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연말에 적용되는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세율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다는 뜻이구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액이 감소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2009년 퇴직자 퇴직소득세액공제 문의*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관계코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