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4월 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서식을 보니,
조세특례제한법88조의4 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10일날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비과세포함)에 우리사주비과세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6/10에 5월분 신고시 총지급액에 우리사주비과세금액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월~4월까지는 개정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반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식도 4월 중에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언제 개정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답)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너무 겆정하지 마시구요
나중 소명하셔도 됩니다.
만일 걱정되시면 이번달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