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갑)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저희쪽으로 기계장치를 제작/공급하는업체(을)와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2년간 여러건의 소(특허, 민사, 형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중 양사는 합의를 하였고, 합의내용은 갑이 을에게 20억을 지급하며 갑과 을이 제기하였던 소를 모두 취하하며 향후 본건 관련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의 화해 조정에 의한 화해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 입니다. 합의서 작성됨)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합의 조건으로 지급한 20억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 네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