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009.1월 퇴직한 임원의 전년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결정이
2009년 현재 결정되어 지급코자 할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 맞는지 여부와,
1월 중도퇴사로 신고했던 근로소득을 재정산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
그 외 별도로 회계처리 해줘야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원칙적으로 전년도 성과급을 올해 지급하시면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이 경우에는 그냥 2009년 근로소득으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지급시 1월분 소득을 합산하시어 연말정산을 다시 수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