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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식대 비과세 여부
이항수 2009-11-23
안녕하세요

식대 지급시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지급할 경우,
현물은 비과세(한도없음) 현금은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 외주업체를 통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지만 식대 지불후에 식사가 가능하구요(현금 또는 외주업체의 선불카드)

외주업체의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시간근무자에 한해(09~18)
외주업체의 선불카드로 지급,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당사는 콜센터 회사로, 24시간 순환근무제이며
근로시간대마다 대상자는 매번 틀려집니다.
전체근로자중 61%는 전액현금으로 지급되고, 49%만 선불카드+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외주업체의 선불카드를 현물로 보아 현물은 비과세 현금은 과세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또한, 현물은 비과세로 현금은 과세로 처리할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식대도 동일하게 과세로 처리해야할까요?

당사는 서울과 부산 두개의 영업소가 있으므로 부산의 경우 전직원 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인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질문.. 지급금액에 대해 과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연말정산(중도포함)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있게 알아야하기에 교육을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추천 부탁드려도 될지해서요 ^^

감사합니다.

답) 전액 현금은 월 10만원은 비과세됩니다. 현물은 덩연히 비과세되구요

이 원칙하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거라 봅니다.

만일 현금과 현물이 함께 지급되면 현금으로 환산하시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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