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eta3542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 퇴직 후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을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1월~3월 : A회사 근무4월~10월 : 무직11월~12월 : B회사 근무보장성보험, 신용카드, 기부금,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등..4월~10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무직인 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제출을 해야하는지..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답) 무직인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