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체계는 연봉제이고, 별도로 1년에 1,2회 성과급이 있기도 하고,
매달 급여성 복리후생은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급여프로그램은 더존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에 의해, 과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번 급여때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급여가 적게 공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면 맞게 나오는데, 그때는 전산에 오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과세항목이 빠져서 계산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포함되서 계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맞게 나온 사람도 있구요.
그래서, 직원들이 세금적게 나와서 더 떼야 되는거 아니냐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연말정산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번 급여때 세금 적게 혹은 많이 공제가 되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도 그렇게 할건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세금적게 공제됐다고 너무 많이 걱정을 해서요.
또, 별도로 성과급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때, 세액계산도 임의로 계산해서 공제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어차피 연말정산때 수정되므로 고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성과급지급시 당연 원칙은 간이세액표로 정산하기는 것이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소징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