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중 교통이 조금 취약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명이 있어 출퇴근 지원비를 직급별로 20~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금액을 모두 과세 하지 않고 최소 20만원은 비과세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자가운전보조금, 벽지 수당 등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지급 요건에 딱 맞지 않아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당직비로 지급 할경우 금액 제한은 없는지요? 하루 3~5만원으로 계산하여 20~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해도 문제가 될까요?
자가 운전 보조금, 벽지 수당 외에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여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지금 상황으로는 벽지수당 등의 비과세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당직비도 가능하지만 회사에 당직비지급규정이 있어야 하고 실지 당직 등이 가능한 회사상황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비과세규정의 적용은 어려울것 같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