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지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일용직으로 월 100만원 조금 받으시는 분이 남편한테 인적공제는100만원이 넘어서 안되겠지만..1. 카드 쓴거나 의료비 이런건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2. 일용직도 원천징수영수증이란게 있나요?3. 소득세 띤 적이 없는데요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이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것 같군요그럼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사용도 합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