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혜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의료비 공제 대상 기간이 전년도 12월~당해년도 11월이었구요..올해는 06.1~06.11월까지로 대상기간이 바뀌었는데요...그러면 2005.12월에 사용한 의료비 금액은 2006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05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하여 2006년도 5월 종부세신고시 05.12월분 의료비 금액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답) 2005년 12월분은 이미 전년도에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일 공제못받은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그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