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이항수 2006-12-18
---------- 장정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06년 결혼 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신규로 대출 받으셨다고 합니다.1. 현재 세대주는 아니지만 남편이 공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2. 등기가 나기 전(토지 등기만 나와 있음)이고3. 등기 전이라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으셨다고 함이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혹시 명의나 대출 받는 사람이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공제 가능한가요?(책에서 보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답) 주택명의나 대출받는 자가 부인명의여야 합니다.아시겠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Re]의료비 귀속기간 확인의 건.
의료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