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올해 7월 1일부로 중간입사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입사하기 전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3.3% 원천징수한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1>그럼 1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7월 이후의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하고내년 5월에 1월~6월까지의 사업소득과 7월 이후의 근로소득을 합쳐서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합친 금액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2) 7월 이후의 소득만 공제 된다고 하면 보험료, 연금저축, 의료비, 신용카드 7월이후 지출된 금액만 공제가 되는것인지?3) 7월 이후의 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한다면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인데 그럼 결혼이나 이사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좋은하루 되세요!~*^___^*답) 7월이후부터 지급된 의료비등만 공제됩니다.내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결혼, 이사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