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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 근로자 부양가족(직계존속) 공제
이항수 2006-12-18
---------- Jermy Kim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도 연말정산 교육을 뜻깊게 받았습니다.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외국인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연령조건충족) 받을 수 있는지요? 부모님은 현재 외국에 이민(외국시민권자) 중이시고, 부양(용돈송금)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공제 가능한다면 증빙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한국 호적등본이 말소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답) 이민가신 부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Re]연말정산을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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