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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관련
이항수 2006-12-18
---------- 이성익 님께서 쓴 글입니다. ----------(상황)1. 부모님중 어머님이 사업소득이 있음.2. 어머님이 아버님(경로우대자, 장애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지 않음.3.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음.(질문)1. 아버님을 자식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을 한후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전액공제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2. 인적공제가 어렵다면 특별공제(전액공제의료비)만 이라도 받을수 있는지?답변 부탁 드립니다.답) 원칙적으로 어머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은 본인의 판단하에 해보실수 있습니다.
[Re]외국인 근로자 부양가족(직계존속) 공제
의료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