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창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질문) 저희 회사는 비과세소득(식대,추석선물등)을 급여대장상에 표시하지 않고 항상 회사의 경비(복리후생비등)의 일부로 처리하여 왔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기타비과세란에 기입하여 총급여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장상에도 포함되어야 하는지요...답) 급여대장상 기재여부와 비과세와는 상관없습니다.비과세해당소득을 지급조서상에 기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