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중 교통이 조금 취약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명이 있어 출퇴근 지원비를 직급별로 20~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금액을 모두 과세 하지 않고 최소 20만원은 비과세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자가운전보조금, 벽지 수당 등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지급 요건에 딱 맞지 않아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당직비로 지급 할경우 금액 제한은 없는지요? 하루 3~5만원으로 계산하여 20~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해도 문제가 될까요?
자가 운전 보조금, 벽지 수당 외에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여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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