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선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련 질문드립니다.기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 요건에 해당되어 공제 받던중 새로 주택을 7월에 취득하여 차입함.(장기주택이자상환액 조건에 해당)기존주택은...10월경 처분함(올해 1~10월까지 이자상환함)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7월부터 이자상환중이때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 기존주택분과 새로 취득한 주택 이자상환분에 대해 공제가능한가요?답) 기존주택굽만 공제가능하며 신규취득분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