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보아 정식 직원처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1)1년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3개월마다 근로소득 전자신고 햇을 경
우 소득세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이 되는지
요?(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한는 것이 적었을시 상용근로자로 원천징
수를 하여 차액분이 발생시 추가 납부 할 경우 가산세 여부?)
질문2)1번에서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 3개월마다 제출했을 경우
상용근로자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상용근로자로 다시 제출시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시 지급금액의 2%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는 해당이 되지 않
는 지요?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매일매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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