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11월 29일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2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공제를받을 수 있으나 형제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장애인 형제가 시골에서 부모 (소득없음)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때 장애인 형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2. 내년부터 의료비 지급액 중 신용카드 지급분 중복공제불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중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였을 경우2005년도에 의료비 공제를 받고 12월 신용카드 사용분은 2006년도에 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2006년도 신용카드사용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바쁘실터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