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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정명규 2005-11-30
안녕하세요.11월 29일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2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공제를받을 수 있으나 형제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장애인 형제가 시골에서 부모 (소득없음)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때 장애인 형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2. 내년부터 의료비 지급액 중 신용카드 지급분 중복공제불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중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였을 경우2005년도에 의료비 공제를 받고 12월 신용카드 사용분은 2006년도에 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2006년도 신용카드사용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바쁘실터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안내문 오류와 연말정산 실무책자 오류
연말정산 자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