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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배우자 공제 관련
박진희 2006-12-18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사원분께서 문의주신 내용인데요 현재 배우자가 올해 11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소득이 월 7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하지만 배우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저희 회사 사원분께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배우자의 2006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이 이하지만 배우자가 본인이 소득자로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 사원분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안내한 내용이 맞는지요??또한 배우자의 신용카드+현금연수증은 저희 사원분이 받을수 있는지요??제가 헷갈리는것은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저희 사원분이 공제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현재 배우자가 소득은 작지만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헷갈리네요..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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