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06년 결혼 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신규로 대출 받으셨다고 합니다.1. 현재 세대주는 아니지만 남편이 공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2. 등기가 나기 전(토지 등기만 나와 있음)이고3. 등기 전이라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으셨다고 함이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혹시 명의나 대출 받는 사람이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공제 가능한가요?(책에서 보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