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년 연말정산과 달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를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자가 맞벌이 부인이고 피보험자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인 보험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받았다면 이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인은 자녀를 기본공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는데 혹시 계약자가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