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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6세이하 자녀의 가족수당 비과세 오류분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항수
2006-12-15
---------- 이세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2005년도에 6세이하 자녀의 가족수당을 놓치고 비과세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과세처리)이런 경우 공제의 경정청구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답) 이건이 경정청구입니다.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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